'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

기사등록 2026/08/07 11:16:46 최종수정 2026/08/07 11:18:23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

法 "안전조치 소홀로 20세 채상병 사망 이르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과 동일한 형량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0일 임 전 사단장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2026.08.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금고 1년 6개월 형을 유지했다.

채상병이 소속된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압감 속에 작전을 수행한 동기와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나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열악한 현장 상황은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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