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태양광·풍력 등 6대 산업 지원

기사등록 2026/08/07 10:14:36

국내 생산기반 취약한 6대 분야에 적용

적용기한 2036년 말까지…비수도권 혜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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