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란 사건 심리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인을 조 대법원장에 추천했지만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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