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11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 1300억 여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에 견줘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74% 증가했다. 총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수해 전년(6억원) 대비 약 412%(26억원)가 늘어났다.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 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졌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4억원이 증가한 약 85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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