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이 지시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청탁을 받아 유 감사위원 측에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감사원은 21그램과 원담 관계자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2023년 3월 서면조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근 21그램 직원의 "윗선이 감사원 출석을 막아줬다"는 취지의 녹취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윗선에서 잘 정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지난달 20일 구속된 유 감사위원은 특검팀이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오는 8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유 감사위원은 구속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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