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받고 오는 12일에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상임위가 처음 받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내용도 (회의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 소위 구성의 건, 현안 보고, 업무 보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부 측은 천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외 적용 필요성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가 주도적으로 다룰지, 어느 정부 명의로 법안을 낼지, 세부 법 조항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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