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세무당국이 홍콩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 수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홍콩 증시에 상장한 보험주와 금융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역외 투자에 대한 중국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신호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재신망(財新網)과 중앙통신, 인베스팅 닷컴은 6일 중국 당국이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를 확대해 본토 밖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한 사례를 인용, 일부 홍콩 보험 가입자가 받은 해외소득 납세 통지서에 홍콩 보험에서 발생한 수익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전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징시와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세무당국은 홍콩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선납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고 한다.
재신망은 이번 조치가 장기간 사실상 방치한 세원 감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다만 세무사와 상업은행, 홍콩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성·시에서 과세 사례가 확인됐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이고 다른 하나는 선납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밝혀진 과세 사례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시장에서 알려졌듯이 고액 보험계약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 지방 세무당국의 데이터 확보 및 처리 능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금 등 과세 대상 수익이 발생하고 지방 세무당국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전문매체는 이런 조치가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인 공동보고기준(CRS)에 따른 금융정보 공유 체계 덕분에 중국 당국이 해외 보험계약 수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해외 신탁 수익 과세 방침 발표와 기존의 역외 투자 관리 강화 조치에 이어 나온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홍콩을 중국 부유층의 대표적인 해외 자산관리 거점으로 활용해 온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콩 보험은 중국 본토 상품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미국 달러화 표시 저축·투자 상품이 많아 오랫동안 중국 본토 투자자의 대표적인 해외 자산 배분 수단으로 활용했다.
최근에는 중국 본토 채권금리 하락으로 보험상품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홍콩 보험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한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6일 홍콩 증시에서 보험주와 금융주는 동반해서 급락했다.
유방보험(AIA)은 장중 8% 넘게 떨어지고 바오청 보험(保誠保險 프루덴셜)도 5% 이상 하락했다. 푸웨이 그룹(富衛集團 FWD)은 5% 가까이 내리고 홍콩상하이은행(香港上海滙豐銀行 HSBC 홀딩스)과 스탠더드 차타드도 각각 2%와 1% 저하했다.
홍콩 자산 비중이 큰 중국인수보험(中國人壽保險)도 홍콩 증시에서 1% 넘게 하락했고 본토 증시애 상장한 중국인수보험과 중국평안보험(中國平安保險)도 약세를 보였다.
전날 런던 증시에서도 프루덴셜은 장중 한때 13% 급락한 뒤 6.39% 내렸고 HSBC와 스탠더드 차타드는 각각 4.67%, 1.60% 하락한 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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