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등 특정 지역·산업 규제만 풀 것 아냐"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보완한 '전 국민 노동 주권 및 노동규제 혁파 3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이 특별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6개월 연장, 기간제 고용 최대 4년 허용,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특정 지역과 산업에만 노동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 용인과 경북 구미,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기존 산업 거점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혜택의 대상을 특정 첨단산업이나 특구에 가두지 않고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전 산업의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핵심 전문인력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획일적인 근로시간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산업 종류를 불문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진행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 인재의 고용 단절을 막자는 취지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핵심 인재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나 의원은 "경기·영남·충청·강원 지역의 연구원은 52시간에 묶여 컴퓨터를 꺼야 하고, 특정 지역의 연구원만 밤새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무책임한 지역 갈라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산업만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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