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전화 건 회사에 최대 6억여원 벌금
전화한 텔레마케터도 1.2억여원 벌금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가 다음 주 소비자를 불필요한 판매 권유로부터 보호하고, 취약 계층을 사기 행위로부터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에 따라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금지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부가 지지하는 이 법은 11일 발효된다.
이 법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마케팅 전화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자신의 번호를 등록해야 했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일부 콜센터가 그 명단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경쟁·소비자문제·사기방지총국의 앨리스 빌콧 사무국장은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연락하는 것이 금지됐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이 수년 간 이어진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한다. 당국은 프랑스 인구의 약 4분의 3이 매주 최소 1통 이상의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받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전화를 받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 11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금지 촉구를 발표하며,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를 통한 수많은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인한 끊임없는 소비자 괴롭힘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됐다"고 규탄했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이러한 법안을 승인했다.
원치 않는 전화를 걸 경우 최대 37만5000 유로(약 6억1846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불법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도 건당 최대 7만5000유로(약 1억2369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소비자는 예를 들어 양식의 동의란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마케팅 전화 수신에 동의할 수 있다. 기업은 이미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새로운 상업적 제안을 가지고 고객에게 연락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원치 않는 전화를 신고할 수 있다.
빌콧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이 지난해 프랑스의 이전 텔레마케팅 규정을 위반해 노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600만 유로(약 98억9514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새 법은 모로코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모로코 고용부장관 유네스 세쿠리는 3월 자국 콜센터에서 4만∼5만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세쿠리는 프랑스 시장이 이 부문 매출 중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도 통화 제한을 시도해 왔다. 독일은 2009년부터 비슷한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수신 거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전화 수신 거부’ 등록부에 가입해 원치 않는 영업 전화를 줄일 수 있고, 캐나다에는 자체적인 ‘전화 수신 거부’ 목록이 있으며, 영국에는 전화 선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선택적 거부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회사에 1통화당 최대 50만 파운드(약 9억6118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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