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성·상징성·공공성 담긴 국가적 자산"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면 조성 취지, 가치 훼손"
이날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저해하는 주택공급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이 담긴 국가적 자산"이라면서 "이런 공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주택공급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용산공원 조성의 본래 취지와 국가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는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용산공원이 개발 가능한 택지가 아닌 국가적 공공자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단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이유로 공원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주거 기능을 대폭 변경하는 것은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의 가치를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는 "용산공원의 미래 경쟁력은 주택 공급 물량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완성하는 데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주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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