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출시…29일~11월4일…여행 5일전 사전 신청
전남광주특별시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지역의 섬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섬 반값 여행'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섬 반값 여행 상품은 관광객이 섬에서 사용한 운임,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경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상품은 오는 29일부터 11월4일까지 목포, 여수, 고흥, 보성, 강진, 영광,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 16개 섬에서 시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JG TOUR' 앱 또는 누리집에서 여행 시작일 최소 5일 전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어 여행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JG TOUR 앱'을 통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화폐 사용 내역과 관련 영수증 등을 심사한 뒤 소비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을 재방문하거나 지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영주 관광본부장은 "관광객이 섬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반값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