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내포역세권 개발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기사등록 2026/08/06 15:01:40

총 216필지 16만393㎡ …2028년 8월6일까지

[예산=뉴시스]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삽교읍 삽교리 일원 표시도. (사진=예산군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6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인 삽교리 일원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총 216필지의 해당 부지는 16만393㎡ 면적으로 재지정 기간은 7일부터 2028년 8월6일까지다.

이번 재지정으로 구역 안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해당 부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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