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26일 첫 재판

기사등록 2026/08/06 14:05:55 최종수정 2026/08/06 14:36:24

비상계엄 정당성 주요 우방국에 알린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오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각이다.

다만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6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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