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시와 '상습·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기사등록 2026/08/06 13:54:09
[천안=뉴시스]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지난 5일 천안시 일원의 상습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천안시 제공) 2026.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지난 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체납처분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 거주하며,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온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와 시는 사전 주거지 및 사업장 현장조사, 금융·재산 실태를 파악해 수색 대상을 선정했고, 현장을 직접 찾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직접 수색에 참여한 충남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수색 대상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2억4300만원 가량이었는데 이 중 1억5000만원 체납을 하신 분이 계셨다"며 "집 안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아 경찰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개폐한다던지 하는 크고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무난하게 수색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내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한 정밀 수색과 함께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집중 실시했다.

천안시 한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거주 주택을 매각해 체납액을 납부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요즘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듣고 시 금고를 통한 추가 대출 연계를 시켜드렸고, 아마 이에 대한 상담은 알아서 진행을 하셨을 걸로 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단순한 일회성 수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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