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제동에"…SK디앤디 '상한가' 직행

기사등록 2026/08/06 09:51:14 최종수정 2026/08/06 11:04:27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SK디앤디가 6일 장 초반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최근 주가 급락을 이끌었던 대규모 유상증자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며 투자심리가 고조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디앤디는 이날 개장과 동시에 빠르게 치솟아 오전 9시10분께 29.84%까지 오른 5940원에 도달, 오전 9시43분 현재까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장 마감 후 SK디앤디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나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SK디앤디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SK디앤디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신주 4468만1000주를 발행해 채무상환자금 1367억2386만원을 모집하는 주주배정 방식 유증을 결정했다.

기존 발행 주식 수의 약 2.4배 규모다.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SK디앤디 주가는 지난달 29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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