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브리프에 따르면 산분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화장률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 정책화했다.
울산은 지난 2월 기준(잠정) 화장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97.8%인 만큼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산분장 법제화를 현실과 조화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산분장 형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 산분과 육지의 허가된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으로 나뉜다.
이 박사는 "산분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연장지에 해당하고 이미 공설시설로 갖춰진 자연장지(수목장·잔디장)의 한 유형"이라며 "장례 방법의 절차나 이용객에 대한 관리 또한 울산하늘공원의 운영 노하우가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울산은 시설 산분장 형태가 현실의 실현 가능성과 논리, 법률 등에서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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