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긴급 점검회의

기사등록 2026/08/05 18:43:00 최종수정 2026/08/05 19:06:24

시장 주재, 광주군공항 등 지정 신청·조성계획 수립 준비

마스터 플랜, 전담 조직 선제 대응…전력·용수·인재 '만전'

[전남광주=뉴시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시 광주청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군공항 부지 일대에 대해 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기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나선다.

특별시는 5일 광주청사에서 민형배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상황, 향후 대응방향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민 시장을 비롯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지역 반도체 산업 유관·연구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기업 입주 수요, 기반 시설, 재원 조달 확보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기여가 명시돼 있다.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클러스터에는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가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입주 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서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군공항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 출범과 함께 제1호 조례로 '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반도체전략위원회와 반도체산업지원단을 꾸려 전력·용수 확보와 인재양성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고 전력·용수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수도권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성장축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시는 이미 부지와 투자 여건을 갖춘 만큼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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