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이길래 안심했는데…멜라토닌 과다섭취 주의보

기사등록 2026/08/06 12:00:00 최종수정 2026/08/06 13:34:24

한국소비자원, 수면 유도 제품·광고 조사

일부 제품, 처방약보다 함유 용량 높아

장기·과다 섭취 자제…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식물성'을 내세운 멜라토닌 함유 식품 일부에서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을 웃도는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8.06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식물성'을 내세운 멜라토닌 함유 식품 일부에서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을 웃도는 수준의 멜라토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과 동일한 화학구조의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 제품과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보다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수면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멜라토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 질환 환자는 2021년 109만명에서 2023년 124만명, 지난해 13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 30개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성분이 체내에서 멜라토닌과 유사한 생리작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식품으로서의 섭취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물성'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 상담 없이 장기간 또는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광고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광고 100건 가운데 58건에서 수면 개선 효과 등을 암시하는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확인됐다. 해당 광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모두 수정 또는 삭제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개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6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2개 사업자는 품질 및 표시 개선, 14개 사업자는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나머지 8개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제품의 다량 또는 장기 섭취를 자제하고, 수면 불편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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