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커진 경찰, 수사체계 정비…AI 수사지원·인력 보강

기사등록 2026/08/05 17:45:33 최종수정 2026/08/05 18:06:24

형사소송법 개정 맞춰 내부점검체계 강화

수사부서 인력 보강·AI 수사지원체계 구축

외부 통제 확대·수사 신뢰 회복도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하반기 수사체계 정비에 나선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전 과정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사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먼저 수사 비위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 수사에 비위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또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강화한다. 수사 감찰 기능은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민간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외부 통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도입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의 상시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역량을 높인다.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인적 관리도 강화해 수사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향후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수사 신뢰 제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기존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에서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치안감 이상 고위 경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새롭게 부여돼 경찰 지휘부의 수사 개입 근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장과 시·도경찰청장은 경찰법에 따라 이미 수사 지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경찰 최고 계급이 경무관이어서 사법경찰관 범위도 경무관까지만 규정됐고, 이후 신설된 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 계급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경찰법상 수사 지휘 체계와 형사소송법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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