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초청 외 TV토론' 1회만 개최하자
유력 후보들에 견줘 "차별당했다"…헌법소원 내
헌재, 7대 2 기각…"유력 후보, 심층적 검증 필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허 명예대표 등 20대 대선 후보자 3명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대선에서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들은 횟수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 ▲직전 대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3가지로, 이를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초청 외 후보자'로 본다.
20대 대선 당시 '초청 대상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이었다.
위원회는 초청 대상 TV토론회는 3번 열었으며, 초청 외 TV토론회는 2022년 2월 22일 1번만 개최했다.
허 명예대표 등 초청 외 후보자 3명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토론회 다음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특정 후보자나 소수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전면 박탈하거나 자유로운 선거 경쟁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토론 시간과 횟수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정당 지지도와 후보 인지도는 유권자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과 경쟁의 결과라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초청 외 후보자에게도 복수의 토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공적 토론 기회를 현저히 제한하면 신생, 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기존 정치세력 중심 선거 구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토론 횟수 차이는)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거정보의 범위와 충실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초청 외 후보자 토론을 1회 추가하거나 주제별로 2회 나눠 개최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명예대표 등은 '초청 외 후보자'라는 표현도 열등감을 불러일으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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