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액 1%만 갚아도 신용관리정보 해제…신보, 채무조정 특례

기사등록 2026/08/05 10:45:20

취약계층 채무감면율 10%p 확대…12개 채무조정 방안 시행

11월 말까지 특별 캠페인…채무자 상환 부담 완화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을 확대하는 등 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

5일 신용보증기금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맞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조건 완화,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전면 상향, 분할상환 계약 요건 완화 등 총 12개 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보다 요건을 낮춰 분할상환 계약금액의 1% 이상만 상환해도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도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 관련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여부는 신보 전국 재기지원단과 채권관리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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