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등에 따르면, 보주주 에피날시 검찰은 미성년자 타락 시도 혐의로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예비 수사를 시작하고 이를 경찰 내사대에 넘겼다.
이 같은 소식은 현지 언론인 '보주 마탱'이 처음 보도했으며, 에피날 검찰이 이를 공식 확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보주 국가경찰 참모장으로, 수주 전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는 에피낭 경찰서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15세 여고생 4명에게 살인 사건 등 사법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시체 사진들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날 검찰의 프레데릭 나옹 검사는 "예비 수사를 열어 IGPN에 맡겼다"며 "수사 대상자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압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IGPN은 프랑스 경찰 내부 인력을 통제하는 '경찰의 경찰'로 불리는 기구로, 경찰관의 위법 행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 타락 시도뿐만 아니라 수사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7만 5000유로(약 1억 2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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