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동남구 용곡동의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음주측정기 마우스피스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당시 A씨는 봉명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용곡동까지 약 5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차가 있는 듯 하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격한 끝에 붙잡아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단속에 임한 경찰관은 기자에게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경찰관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것을 제지했던 상황"이라며 "피의자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확인한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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