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다 이겼는데"…아들 안 넘기는 아내에 '강제집행' 가능할까

기사등록 2026/08/06 00:14:00

전문가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이혼 소송 끝에 친권을 얻었음에도 아내로부터 아들을 돌려받지 못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폭력성을 보인 아내와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으나 판결 이후에도 아들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선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아이가 첫돌을 지날 무렵부터 시작된 부부 갈등 끝에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양육을 나누고자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며 노력했으나 아내는 양육관의 작은 차이조차 참지 못하고 극심한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아내의 감정 기복은 날로 심해졌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내던지고 고성을 질렀으며, A씨에게 폭력을 가하기까지 했다. 결국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집을 나온 뒤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아내의 정서적 불안정과 폭력성을 고려해 자신이 직접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다. 3년에 걸친 양육환경 조사와 주말마다 이뤄진 면접교섭 동안 아들 역시 A씨를 깊이 따르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내가 아닌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에게 아들을 A씨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가집행 선고'도 내렸다.

그러나 아내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넘겨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가집행 선고를 통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거부 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부과된 만큼 상대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 변호사는 "아내가 자발적인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항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락한다면 2심 판결 시점까지 인도가 유예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강제집행 정지 기간이라도 상대방이 자의로 아이를 넘겨준다면 문제없다"면서 "일단 양육권자에게 인도된 아이를 상대방이 다시 무단으로 데려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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