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해군 함정 4척 해외건조 불가피"…한국 수주 가능성도

기사등록 2026/08/05 10:36:11 최종수정 2026/08/05 10:46:24

2027 국방수권법에 행정부 의견 제출

"'외국서 함정 건조 금지' 강하게 반대"

美의회 수용시 '마스가' 한국 수주할까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미 해군 함정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의회가 수용할 경우 한국 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2026.08.0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미 해군 함정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의회가 수용할 경우 한국 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하원에 보낸 '행정부 정책 성명(SAP)'를 통해 "행정부는 해군이 전투함 2척, 비전투 보조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 조선소에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선산업 역량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비해 낙후된 상황에서, 외국 조선소에서 초도 물량을 건조하며 기술을 흡수한 뒤 장기적으로 자국 내 건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앞서 하원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025조는 '전투함 조달을 위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으로, "이 법에 따라 배정이 승인된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은 미 군함으로 취역할 예정인 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달 계약 체결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원은 2027 NDAA에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지지를 '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으로 담았으나, 함정 외국 건조 금지 원칙도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행정부는 제1025조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 금지 조항은 현재 미국 핵심 조선소 6개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건조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입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어 "특정 기술, 요령, 생산 능력 측면에서 미국보다 뛰어난 해외 조선소들이 있다"며 "이 같은 역량을 활용할 경우 미국 조선업 기반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긴급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하원 군사위원회가 행정부 역량을 제한하는 여러 문제점을 상당 부분 줄이려고 노력한 데 감사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NDAA가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전 이 같은 문제들이 수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원 통과 단계인 NDAA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법안이 별도로 통과된 후 양원간 단일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의회가 백악관 요구를 일부 반영할 경우 함정 4척 외국 건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최고 수준 조선 역량을 갖춘 동맹국인 한국·일본이 주요 수주 가능 국가로 꼽힌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띄우고 조선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군함 10척 신속 건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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