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소 선별 점검 결과 60% 적발
지연보고·처방전 기재사항 위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 대상의 60%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내실화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AI 활용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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