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폭력 고발 후 해임' 지혜복 교사에 "형사 고발 취하"

기사등록 2026/08/04 18:33:00 최종수정 2026/08/04 18:44:23

중부교육지원청,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학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 씨가 지난 4월 17일 지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시민 이모씨, 백모씨의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형사 고발한 사건을 취하했다. 지 교사가 전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지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

이후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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