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교육지원청, '직무유기 혐의' 고발 취하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를 형사 고발한 사건을 취하했다. 지 교사가 전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한 지 교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했다.
앞서 지 교사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 이후 부당하게 전보 조치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2024년 9월 결국 해임됐다.
이후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