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윤도영 인턴기자 =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월세 부담, 매달 최대 20만원 덜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최대 480만원이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가운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는다.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인 2028년 12월까지 총 24개월(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는 소득과 연령 등의 요건이 있다. 신청 자격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올해 신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다. 선정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청약통장 의무 가입 요건이 폐지돼 사업 신청이 한층 편리해졌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2022년 약 116억원에서 2025년 약 1232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총 22만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국토부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한 한 수혜자는 “학업을 위해 자취를 시작했지만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져 고민이 많았다”며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매달 20만원의 여유가 생겨 학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