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O·팔 자치정부, 미국인 피해자 측에 거액의 배상금 지급해야"
팔측 항소 기간 동안 배상금 지급 유예해줄 것 요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시스]오영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은 팔레스타인 당국이 과거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봉기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인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에 힘을 실었다.
AP통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3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지급 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PLO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총 6억5600만 달러(약 939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미국인 피해자 측에 즉각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 같은 액수를 일시에 지출할 경우 서안지구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항소 진행 기간 동안 배상금 지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000년에서 2005년에서 걸쳐 일어났던 팔레스타인인 봉기 '제2차 인티파다'의 미국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은 2015년 뉴욕 연방법원에 팔레스타인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PLO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6년 열린 항소심에서 미국 법원에 사건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019년 팔레스타인 관련 소송 제기 요건을 넓힌 '테러 피해자 안전·정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으면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팔레스타인 당국 책임을 인정한 2015년 1심을 지난해 복원했다.
이에 팔레스타인 당국은 1심 판결이 이미 소멸했다며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항소심에 낸 서면을 통해 "문제의 판결은 2018년 항소 절차 종료로 이미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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