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업계 최저 수수료 혜택 '바우처' 서비스 출시

기사등록 2026/08/03 10:12:3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업계 최저 수준의 거래 수수료율 등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바우처 서비스는 수수료 혜택 종합 패키지다. 코인원 앱과 웹사이트 내 신설된 바우처 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시 30일간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이 제공된다.

바우처 발급 즉시 전 종목 거래에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테더(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주문)에도 거래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단,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웹에서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코인모으기·코인빌리기 상환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API 거래는 제외된다.
 
거래대금에 대한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제공된다.

바우처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페이백 비율이 정해진다. ▲1억 이상~10억 미만(0.008%) ▲10억 이상~100억 미만(0.01%) ▲100억 이상~1000억 미만(0.015%) ▲1000억 이상(0.02%) 등 구간별로 혜택이 차등 제공된다.

바우처는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의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인원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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