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자에 사유 통보, 국가안보·형사수사 관련자 통보 의무 없어
외국인 출입국 관리규정 위반자, 1∼5년 입국 금지도 가능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산업과 기술의 안보와 관련된 인물의 출국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출입국 관리 규정’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2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이 지난달 31일 공포한 19개항의 ‘출입국 관리 규정’은 출입국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만중앙통신은 이같은 규정은 당국이 출국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누리꾼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규정’ 제4조는 “중국 국민이 수출 통제, 기술 수입 및 수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 안보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 등 관련 부서는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출국이 금지된 사람에게는 출국 금지 사유, 근거, 효력 및 구제 조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출국 금지자는 왜 금지됐는지도 통보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경 통제를 방해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여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과거에도 중국 당국은 불투명한 ‘국경 통제’를 시행해 왔지만 새 규정은 ‘법에 따른 집행’을 더욱 명확히 하고 관련 권한을 현급 이상 공안 기관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밖에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해외여행 안전 위험 경고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 수준이 가장 은 높거나 심각한 사건 발생률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에게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출국 또는 입국 여행자를 위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 정보를 발급하는 모든 기관 또는 개인은 초청 내용 및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를 보장하도록 했다.
‘규정’은 해외 및 국내 유학 알선 서비스, 이민 및 유학 알선 기관을 표준화하고, 해외 및 국내 유학 알선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과 인력은 등록 관리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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