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盧, 재임 시절 검수완박 추진 안 해…복수는 노무현 정치 아니다"

기사등록 2026/08/02 18:21:02 최종수정 2026/08/02 20:38:24

"盧, 사적인 이익 위해 국가권력 비틀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당시 반대표 던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7.2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의 주장은 노 대통령의 뜻, 또는 노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며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고 했다.

그는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독점적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독점적 국가권력의 남용을 배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