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신도시 4차 사업자 창원시 의원 형사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6/08/02 17:56:36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4차 공모 사업자 측이 창원시의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진형익 창원시의원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30일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혐의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서 연이어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진 의원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 이후에도 사업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검찰 역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과 검찰이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사업자 측에서도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장기간 제약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공공사업에 대한 검증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시민을 대신하는 지방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형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시민의 알 권리와 창원시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 측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 의원과 김묘정 전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진 의원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당시 의정활동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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