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모욕 혐의…벌금 7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쟁 주점의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끄고,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한 주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A씨는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A씨는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B씨가 자신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하자 화가 나 그의 주점을 찾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B씨의 주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장사 접고 싶나, 시X 느그 사장 새X 왜 전화 안받노" 등의 욕설을 하며 주점 홍보 스피커를 임의로 꺼버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
또 현장에 도착한 B씨에게 "야이 XX놈아 니가 사람 새X가, 개XX야,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이 XXX으로 X먹었나, 귀에 XXX나" 등의 욕설을 해 행인과 가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 26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욕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수사기관과 달리 법정에서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변경한 점,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모순이 없고 A씨가 육두문자를 사용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 일치하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시정명령까지 이뤄져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도 배척됐다.
우 부장판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불쑥 자력구제로 나아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애초에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간 목적은 스피커가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B씨가 자신의 전 직원을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돼 구청에서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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