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입식품 위생교육 독려
상반기 교육 수료율 26.6%…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 수료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관련 단체가 교육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 수료율은 26.6%다.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수입식품 위생교육(보수)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건기식협회는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할 기관에도 보수교육 수료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수강생은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온라인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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