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행정심판 처리 128일→60일 단축…집중심리 가동

기사등록 2026/07/31 11:29:37

학교폭력 심판 급증에 집중심리·TF 운영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난해 평균 128일에서 60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심판 청구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4년 681건에서 2025년 9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574건이 접수됐다.

급증하는 청구를 그대로 두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3~6월을 '집중심리기간'으로 정해 부서 간 협업 체계와 통합지원 전담기구(TF)를 가동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도 월 2~3회에서 4회로 늘려 적체된 안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

김은규 법무담당관은 "전 부서가 협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리를 빠르게 구제하고 교육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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