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평택시 서정동 지중화 공사 분담금 분쟁
한전, 공사비에 부가세 붙여 사후 정산 요구해
1, 2심과 대법 모두 "한전의 용역 공급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전은 2020년 2월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일대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마친 후 미지급 공사비 8980여만원과 이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대금을 요구했으나, 평택시청에서 재정산을 주장하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2항에 따라 기초 시·군·구의 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전에 가공전선의 지중이설 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공사비는 양측이 분담한다.
가공전선은 전봇대에 설치되는 등 땅 위에 설치된 전선을, 지중이설은 이를 땅 아래로 설치하는 공사를 뜻한다.
따라서 전선 지중화 공사비 자체에 부가세를 물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결론은 한전의 패배였다. 이런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 체계상 전선 지중화 공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는 한전이기 때문이다. 단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사를 요청한 시·군·구가 부담을 나누는 것이지, 지자체가 책임질 일을 한전이 대신 해 준 게 아니라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평택시가 한전에게 정산되지 않은 공사비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이 공사 과정에서 직접 지출한 자재 공급 및 하도급업체 역무 제공 부분에 대한 부가세 대금 380만원만 추가로 평택시가 더 부담하도록 정했다.
전선 지중화 공사 수행 그 자체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물릴 수 없지만, 공사를 위해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용역을 공급 받은 점은 부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행협약에 의해서도 양측이 공사비를 나눠 내기로 한 만큼 평택시에 이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전기사업자(한전)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하며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을 뿐이라면, 전기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자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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