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570여 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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