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던 영양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연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해 7월 화성시 B중학교 급식실에서는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리실무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기도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일 이 사건 관련 영양교사 A씨에 대해 무혐의를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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