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영유아 보험 지원

기사등록 2026/07/30 16:33:41

25세까지 수술비·입원비, 질병·상해 치료비 보장

지정기부 목표액 2500만원 중 1700만원 모금

[화성=뉴시스]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제공)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보험가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헌액한 기부금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특히 기부액의 30%는 해당 지자체에서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는 일반기부와 달리 기부금을 보낼 때 특정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줄 것을 명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정기부 사업과 목표금액을 명시해 놓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취약계층 영유아보험 지원사업(목표액 25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날 현재 영유아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금액은 약 1700만원, 목표금액 2500만원의 70% 수준이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500만원을 채워야 한다. 모금액으로 채워도 되고, 일반기부로 전환해 일반기부금을 투입해도 된다.

화성시는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려보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11~12월 집중적으로 답지하는 것을 감안 연말까지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보험상품은 준비돼 있다. 동양생명 '수호천사 꿈나무 우리아이 보험'으로, 앞서 지난 4월 시와 화성복지재단이 고향사랑기부금과는 별도로 1억원의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해 운용 중이다.

상품 가입 대상은 2026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정이 대상이다. 아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수술비와 입원비를 비롯해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장해 출생 초기부터 영유아에게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목표액 달성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을 변경설계해 가입할 수도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적어도 화성시에서는 병원비 걱정으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아이가 없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정기부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에게 든든한 보험금이 된다는 생각으로 화성시 고향사랑기부, 특히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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