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폭염안전 기본수칙 점검…휴식·작업중지도 강화

기사등록 2026/07/30 15:33:20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강화·추진

[공주=뉴시스] 폭염 대비 생수 나눔 행사 모습. (사진=공주시). 2026.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 특보 발효와 지속되는 무더위에 대응하고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복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강화·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재해복구 사업장을 포함한 관내 주요 옥외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사업장 내 시원한 음용수와 보냉장구(냉각조끼 등) 지급, 근처 휴게시설 설치, 냉방·통풍장치 가동 실태 등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 시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지도하고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예상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야간응급잠자리, 근로자 무더위쉼터 등 관내 '4대 쉼터'를 일괄 점검했다.

시는 독거노인, 치매환자,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안부 전화 및 방문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폭염 특보 단계에 따라 폭염주의보 시 1일 1회 이상, 폭염경보 시 1일 2회 이상, 폭염중대경보 시 1일 3회 이상 밀착 확인을 실시하여 건강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폭염 장기화에 따라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부터 취약계층 안부 확인, 무더위쉼터 운영까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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