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에도 농장일 이어오던 이주노동자
3m 높이 추락해 머리 크게 다쳐…국외 추방 위기
출입국사무소, 협의회 통해 국내 체류 자격 부여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에서 산재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도움으로 무사히 국내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로 입국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59)씨는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 취업했다.
짧은 체류기간이 만료됐던 A씨는 미등록 외국인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12일 농장 내 가림막 시설 보수 작업을 하던 A씨가 3m 높이에서 추락,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비록 미등록 외국인일지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치료가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대상자(G-1-1)'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법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던 상태였다. A씨가 일하던 돼지농장이 5인 미만의 비법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돼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국내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했지만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국외로 추방되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이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비록 농장이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더라도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A씨는 적법하게 국내에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태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제도 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무소는 이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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