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바꿔달라" 외국인력 민원 3년새 3배…의무근무 '1.5년' 단축 추진

기사등록 2026/07/30 06:01:00 최종수정 2026/07/30 06:32:25

지난해 '사업장 변경' 상담 11만건…올해 6월 5만건 넘어

노동부, 지난해 말부터 2개월간 TF 운영…제도 개편 착수

TF서 '1년 6개월' 단축 제안…권역·업종 내 이직은 유지

법무부와 협의 중…"사업장 변경 관련 이견 차는 없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기로 가닥잡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장 변경 관련 내용은 11만9022건이었다.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4만4862건이었던 민원 수는 2023년 8만3752건으로 2배가량 늘었고, 2024년 12만2670건이었다. 2025년 들어 11만9022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도 6월까지 5만587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3년 연속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E-9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재고용 허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까다롭다는 점이다.

우선 기본 근무 기간인 최초 3년 동안에는 계약 종료 등 예외 사유에 따라 3회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업주의 '갑질' 등에 시달리기 쉽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경영계는 변경횟수 제한 기간을 줄이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늘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숙련 인력을 키울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약 2개월간 진행된 TF 논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제한적으로만 사업장 변경 제한 기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부는 마지막 회의에서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노동계는 초기 입국부터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경영계에서는 2년 제한을 주장했고, 노동부는 마지막 회의에서 1년 6개월을 제시했다"며 "TF 종료 후 별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권역별·업종별 변경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으로 TF 의견과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 마지막 조정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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