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논의 과정서 여러 우려 전달…많이 반영"
치안 공백 우려엔 "경찰 수사 역량 강화되도록"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에게 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장관으로서 직을 걸고 막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사이 처리가 지연되고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단 주 의원 지적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형사사법구조 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최초 수사, 1차 수사 역량이 대폭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려"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 이행을 1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하겠고, 경찰도 수사 인력과 전문 역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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