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계획
국힘, 필버 대응 방침…"방탄 입법 막아낼 것"
한동훈 "李 감옥 안 가려고…가지가지 한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붙여 온 '조작수사·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공소권 남용 법리가 이미 있는데도,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 이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사법 파괴' 폭주가 마침내 노골적인 재판 지우기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까지. 이 세 가지가 우연이라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기가 찬 것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다.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공소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장했지만,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지우고, 임기는 개헌으로 연장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의 핵심 수단인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방탄 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다. 가지가지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각각 추가됐다. 개정안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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