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약물 정황 없어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4분께 강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