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4)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에 29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부과를 요청했었다.
오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는 성씨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한 점, 해외 도피를 시도하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한 점 등도 질타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3일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씨가 평소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사됐다.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2심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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