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자나 배당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약 178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논의가 연기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 논의가 연기됐다.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월 최저 보험료를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축소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1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단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직장가입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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