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물·대소변 먹이기도…법원 "매우 가학적·충격적"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0년 가까이 의붓딸 자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2014년 의붓딸인 7살 B양과 5살 C양과 함께 생활하며 부친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사소한 행동들에 트집을 잡아 많은 양의 밥을 먹이고, 이를 먹지 못하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토사물과 대소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 자매로 하여금 부친에게 성적인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3년까지 53차례에 걸쳐 B양과 C양을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내용을 보면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장기간 학대를 받음으로써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명백한 부분들만 인정하는 것이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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