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천 부지 무단 점용해 영업한 식당 '일제 정비'
기사등록
2026/07/29 13:56:50
대한천 청정계곡 조성사업
경산시, 와촌면 대한천 불법 시설물 정비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와촌면 대한천 일대의 무허가 식당 등 불법 시설물을 일제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 식당들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 장기간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았다.
시는 불법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단속관리 용역을 맡겼다.
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대한천 청정계곡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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